- EU 신집행부의 통상정책 주요 내용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논의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실사, 외국인 투자심사제도 등 설명

한국무역협회가 오는 22일 ‘2021 유럽연합(EU) 주요 통상정책과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웨비나에는 무역협회 홍정완 수석연구원과 신규섭 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상준 연구위원, 글로벌 로펌 리드스미스 LLP(Reed Smith LLP)의 김진우 변호사가 참석해 출범 2년차에 접어든 EU 신집행부의 통상정책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12월 출범한 신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WTO 위기, 디지털화, 그린딜 등 역내외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통상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0년 6월 16일~11월 15일 관련 역내 의견수렴을 진행 후, 내부평가를 거쳐 향후 폰데어라이엔 집행부의 통상정책 향방을 담은 정책안을 최종 발표했다.

최종 발표한 정책안은 그린·디지털 전환지지, 지속가능 성장 위한 규범 마련, EU의 이익·권리 추구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개 분야별 세부 전략을 수립했다. 첫째로 WTO 개혁, 둘째 그린 전환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셋째,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통상, 넷째 국제사회에서 EU 표준·규제 영향 강화, 다섯째 대외관계 강화, 여섯째 FTA, 모니터링 강화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주요 골자다.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홍정완 수석연구원은 EU의 산업보조금 규제 대상 확대 및 외국인 투자심사제도 강화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EU 집행위가 공정경쟁환경 조성과 일부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역내외 정책들이 대EU 수출·투자 기업들에게 보호무역 조치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U의 환경정책에 대해 발표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이 무역과 환경 이슈가 결합되는 경향이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도 환경 경영에 자원을 집중하고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제품을 차별하고, EU의 높은 환경기준을 따르는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2019년 12월 신 EU 집행위가 마련한 유럽 그린딜 전략 중 하나다. 기본적으로는 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며, 부과 방안으로는 탄소세(역내외 제품에 모두 과세), 탄소관세(수입상품에 관세 부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확대(대EU 수출기업의 배출권 구매 의무화 등) 등 다양한 옵션들이 검토되고 있다. 올해 3월 8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동 안건이 채택돼 올해 6월경 집행위가 관련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EU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리드 스미스 LLP의 김진우 변호사는 “EU의 강제적인 공급망 실사 규범이 시행될 경우 기업에게는 행정적 부담은 물론 규정 준수를 위한 부대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집행위의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자체 공급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U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환경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한 기업 거버넌스(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를 발표했고, 3월 10일, 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채택됐다. 현재까지 역내 공급망 실사는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왔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기업이 적어 강제화를 통한 실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럽의회는 제품·서비스 공급망의 전 과정에 실사를 의무화하고,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위에 요구했다. 즉,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사회적 책임과 환경 및 기업 거버넌스(인권·사회·노동권, 기후변화, 부패 및 뇌물금지 등)에 대해 확인(identify), 평가(assess), 처리(address), 시정(remedy) 및 예방(prevent) 조치를 취하고 관련 증빙자료 준비 및 위험성 평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날 웨비나는 4월 30일부터 무역협회 유튜브 채널(youtube.com/kita1946) 및 키타TV(kita.net/onlineseminar/main/seminaMain.do)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홍정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발표
▲사진 : 한국무역협회 제공

 

저작권자 © K글로벌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