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정 KOTRA LA IP-DESK 대표 변호사 / 캘리포니아 및 뉴욕주 변호사<br>
김윤정 KOTRA LA IP-DESK 대표 변호사 / 캘리포니아 및 뉴욕주 변호사

BTS를 필두로 한 한류 열풍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업 제품의 인지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의 제품이 유명해지고 그에 대한 수요가 커질수록 이를 모방하는 소위 `짝퉁’ 제품 유통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해간다. 그러나, 모조품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늘어가는 모조품을 그대로 방치하기엔 우리 기업에 돌아오는 손해가 너무 많다. 

이러한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다각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 대응, 소송 등 모조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응이 이에 해당하겠다.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 가운데, 세관 지재권 등록은 우리 기업에서 해야 할 액션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다.

특히 미국은 중국발 모조품들의 주요 타겟이 되는 관계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서 지재권을 확보하고 미국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 예로, 손톱 관련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한국 기업 A사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짝퉁 제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해당 중국 기업은 과감하게 우리 기업의 상표까지 미 상표청에 등록하려 한적도 있었으나, 우리 기업이 동일 상표를 먼저 등록한 바 있어 상표 등록이 무산됐다.

이후 A사는 “LA IP-DESK와 함께 세관 지재권 등록을 진행한 우리 기업은 미 세관에서 주기적으로 우리 기업 모조품 관련으로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고있어, 미국 모조품 유통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알려왔다. 

▶ 미 세관의 지재권 등록제도란

그러면, 미국 세관의  지재권 등록 제도(USCBP e-Recordation Program)란 무엇일까? 미국 세관의 지재권 등록 제도는 미국의 지재권을 사전에 미세관에 등록함으로써 통관 단계에서 침해 물품을 단속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세관 신고 절차라고 하여, 상표, 특허, 디자인권, 저작권 등 다양한 지재권 권리에 대한 세관 신고를 진행하게 하나, 미국 세관에서는 상표와 저작권에 대해서만 지재권 등록이 가능하다. 

▶ 미 세관 지재권 등록요건과 비용

미국 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기 위한 요건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 먼저 상표부터 살펴보자. 
미 세관에 상표를 등록 하기 위해서는 미 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을 위한 비용은 지정상품류 (International Class) 1류당 190달러이며, 상표 등록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세관 지재권 등록도 유효하다. 상표가 미 특허상표청에서 갱신될 경우 세관에서도 갱신해야 한다. 갱신 관납료는 지정상품류당 80달러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과는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미 저작권 사무소(USCOP)에 등록된 저작권만을 세관에 등록할 수 있으나, 출원 후 등록이 진행중인 저작권의 경우에도 6개월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진행 중인 저작권에 대해 세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원 증빙을 이메일로 미국 세관의 지재권 등록센터(IPRRQuestions@cbp.dhs.gov)로 보내면 된다. 저작권 1건당 190달러의 관납료가 부과되며, 본 등록은 저작권이 소멸될 경우 함께 소멸된다.

갱신의 경우 미 세관에서 매 20년마다 가능하고, 갱신 관납료는 저작권당 80달러다. 만약, 등록된 지재권 기간이 만료될 경우, 90일 안에 갱신해야 하며, 90일 이후에는 처음부터 새로 등록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미 세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재권 침해 방지

미 세관은 지재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세관을 통과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억류, 압수, 몰수 및 궁극적으로 폐기할 권한이 있다. 지재권자는 지재권을 세관에 등록함과 더불어 세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침해 단속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지재권자는 미 세관 지재권 등록 절차 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침해 제품 제조사, 유통업체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재권자는 미 세관이 지재권자의 정품을 모조품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품 식별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장 세관 직원과의 대면 또는 웨비나 등을 통한 정품 식별 교육을 통해서도 정품 식별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의심되는 선적 및 모조품 유통업자의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미 세관의 부정무역신고센터( http://eallegations.cbp.gov) 에 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관 지재권 등록 담당자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미 세관의 지재권등록센터(IPRRQuestions@cbp.dhs.gov)의 이메일 주소로 해당 업데이트 상황을 빠르게 알려, 미 세관에서 오는 침해 단속과 관련된 연락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 

LA IP-DESK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 미국 세관 지재권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국 세관 지재권 등록 튜토리얼 자료 및 영상을 제작했다. 영어가 익숙한 기업인 경우, 해당 영상과 자료를 이용하고 LA IP DESK의 지원을 받는다면, 미국 세관 지재권 등록을 하기 위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 내 우리 기업 모조품 단속은 다각도적인 접근을 통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접근의 첫번째 단계로, LA IP-DESK의 튜토리얼을 통해 우리 기업이 빠르고 저렴하게 미 세관 지재권 등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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